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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부동산 재산세, 상속인 중 누가 낼까

by SsnNA 2026. 8. 25.

공동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부 안내 이미지

공동상속 부동산 재산세, 상속인 중 누가 낼까

부모님 소유 주택을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받은 뒤, 재산세 고지서가 누구 앞으로 날아오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등기를 아직 안 끝냈다면 더더욱 헷갈리는 부분인데, 지분 정리 여부와 등기 상태에 따라 실제 납부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누구에게 갈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으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지분을 가진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세 납부 확인 포인트

· 원칙은 상속지분별로 각각 재산세 부과
· 상속등기 여부에 따라 납부 기준 달라짐
· 미등기 상태면 주된 상속자에게 고지됨
· 신고 여부도 납부자 결정에 영향줌

재산세는 지분대로 나눠낼까

상속등기가 끝나 지분이 등기부에 명확히 반영된 경우에는 각 상속인의 지분 비율만큼 재산세가 나뉘어 부과됩니다.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관계 신고가 안 된 상태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 재산세 부과 방식 근거
상속등기 완료 지분권자별 각각 부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미등기·신고 없음 주된 상속자 1인에게 부과 제10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3조
미등기·소유자 신고 신고된 소유자 기준 부과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상속등기 안 했다면 어떻게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인데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이 나뉘어 있어도 고지서상으로는 한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부모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지만 등기와 신고를 모두 미루고 있는 경우,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주된 상속자로 지정되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하며, 그래도 둘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두고 많이 헷갈리는 점

상속등기를 하면 세금 총액이 줄어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부과 방식이 지분별로 나뉘는 것일 뿐 전체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분을 포기했다고 알려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주된 상속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주된 상속자 기준은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선하며, 해당자가 둘 이상이면 그 재산에 거주하는 사람, 그래도 둘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인 간 협의로 임의로 납부자를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등기와 신고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규정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주된 상속자 판단 기준은 상속관계 및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 기준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 부동산 재산세는 상속인 모두에게 나오나요?

상속등기가 완료되고 지분이 정리된 경우에는 지분권자별로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 한 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선하며, 해당자가 둘 이상이면 그 재산에 거주하는 사람, 그래도 둘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등기를 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나요?

세액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지분별로 나뉘어 각자에게 고지되는 방식으로 바뀔 뿐입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지분 비율과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부와 공동상속인의 재산세 방식이 같나요?

지분별로 부과된다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상속은 등기 여부와 신고 여부에 따라 주된 상속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